본 규정은 회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에 관한 주요 업무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십
샘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주요지원제도
샘표는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3억원 (2025년 기준)
대리점 판매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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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2025년 기준)
대리점 복리후생 지원
경조사 지원 -
44건 (누계 기준)
대리점 장비 지원
간판/차량광고
판매활성화 지원
샘표는 대리점의 현장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모션, 판촉 인력, 시스템 및 영업 물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항목 | 지원사항 |
|---|---|
| 프로모션 지원 | 행사비용, 장려금 지급 |
| 판촉인력 지원 | 유인판촉 행사사원/순회사원 투입 |
| 시스템 지원 | 대리점 경영관리 시스템 제공 |
| 장비 지원 | 간판(신규/이전), 차량 광고 스티커 제작 |
| 물품 지원 | 집기/시식대 등 영업 지원 물품 |
복리후생 지원
샘표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대리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함께 나눕니다.
| 항목 | 지원사항 |
|---|---|
| 경조금 지원 | 대리점주 경조금 지급 |
| 화환 지원 | 결혼식, 장례식 화환 지원 |
| 상조물품 지원 | 상조물품 지원 |
| 기념일 축하 | 환갑, 칠순 등 기념일 축하 선물 |
| 유니폼 지원 | 유니폼 제작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규대리점 조기 정착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
| 대리점 포상 | 우수 대리점 포상 제도 운영 |
대리점 소통의 장 마련
샘표는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항목 | 지원사항 | 대리점수 |
|---|---|---|
| 2025년 | 전국 대리점 간담회(11월) | 30개 |
| 2026년 | 지역 소규모 설명회(4월) 대리점주 오찬 미팅(5월) |
28개 12개 |
대리점 거래 관리 규정
샘표는 대리점 거래 관리 규정을 사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사무국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적용한다
제2장 공정거래 준수 및 계약 관리
제3조 (공정거래준수 및 동반성장지원)
① 회사와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대리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와 대리점은 상호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④ 회사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⑤ 회사와 대리점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거래계약 및 계약해지)
① 회사와 대리점은 거래 개시 전 「대리점거래계약서」(이하 “거래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에는 거래 조건, 결제 조건, 담보 및 보증, 해지 사유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 체결 시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④ 거래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전자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점은 개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직접 접속·인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사와 대리점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⑥ 회사와 대리점 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체결된 거래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⑦ 대리점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거래 및 정산 관리
제5조 (주문관리)
① 회사는 대리점의 주문요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며, 모든 주문은 대리점이 직접 대리점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업사원은 대리점의 주문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주문대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요청할 경우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문 내역 및 근거 자료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이 재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 출고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제6조 (마감관리)
① 회사와 대리점 간의 주문 및 공급 내역은 매월 마감 처리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고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매월 마감 시 회사는 마감내역을 작성하여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리점은 마감장을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기한에 따라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이 마감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리점이 마감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 사실 및 지연 금액을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수금 관리 및 채권 관리)
① 대리점은 거래계약서에서 정한 결제 조건에 따라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연체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율은 상법상 법정이율 이내에서 거래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천재지변, 전산장애, 금융기관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사유 확인 후 연체이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리점별 여신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며, 대리점은 여신 한도 설정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공급은 제한하며, 연체 발생 시 연체이자 부과 및 담보권 실행, 보증보험 청구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채권 회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는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대리점 지원 및 판촉 관리
제8조 (장려금 지급 관리)
① 회사는 대리점의 판매 활성화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지급 절차 등을 사전에 대리점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대리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은 마감 결과 및 정산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허위 매출, 과장 실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행사비용 및 판촉비용의 분담)
① 회사는 판촉활동, 행사, 프로모션 등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대리점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분담해야 할 행사비용·판촉비용 등의 항목, 산정 기준, 분담 비율 및 정산 방법은 사전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대리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판촉비용 분담 관련 이의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모션 관리)
① 회사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 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프로모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프로모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 품목, 행사 기간, 예상 수량, 행사 방법을 확정한 후, 대리점에 사전 공지하여 대리점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 판단에 따라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프로모션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대리점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관리
제11조 (이의신청 관리)
①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장려금, 수수료, 위약금, 판매장려금 등) 및 대리점 진단에 관한 산정·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및 진단 산정·결정에 적용한다.
1) 대리점이 수령하는 각종 장려금 및 수수료
2) 대리점에 부과되는 위약금, 판매장려금 환수 등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3) 그 밖에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는 금액
4) 회사가 실시하는 대리점 활동 진단 결과
③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장려금, 수수료 등) 및 회사가 결정한 금액(위약금, 판매장려금 환수 등)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리점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대리점에게 통지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⑤ 회사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리점이 조정 결과에 동의할 경우,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종료된다.
⑦ 대리점이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제12조의 분쟁조정 절차를 적용한다.
제12조 (분쟁조정 관리)
① 본 조는 회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 계약, 정산, 진단 및 기타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한다.
② 회사는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회사 내 상설기구인 윤리사무국 산하 조직으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본부의 책임자로 정하며, 필요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맡을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조정 대상과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로 정한다. (영업본부장, 영업지원팀장, 영업실행팀장 中 관련 팀장)
4) 필요 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계약 종료, 해지, 법령 준수 여부 등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의 의사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분쟁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진행하며, 회사와 대리점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신청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분쟁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된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 분쟁조정기구와의 연계 또는 법적 절차로 이관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 및 보관)
이의신청/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 조사 결과 및 조정 내용 등 관련 문서는 절차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 (불이익 금지)
회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대리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 변경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규정의 해석 및 시행
제15조 (규정의 해석 및 관리)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계약서를 따른다.
②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