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관리규정

제 1 장 일 반

제 1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 :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 :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조직 :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팀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소관팀을 의미한다.

④ 공시통제제도 : 공시통제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공시정보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⑤ 공시책임자 :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정기공시 : 회사의 사업 ㆍ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⑦ 수시공시 :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⑧ 공정공시 :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조회공시 :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자율공시 :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ㆍ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 증권의 모집 ㆍ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 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관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 (공시담당팀)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팀은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는다.

제 7 조 (소관팀)

① 각 소관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팀에 전달하여야 한다.

  • 공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팀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 1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참고자료 등을 공시담당팀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 절 공통

제 8 조 (일반원칙)

① 회사는 공시사항 발생 시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팀장은 공시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팀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소관팀장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팀장은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공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팀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소관팀장과 공시담당팀장은 공시 후 즉시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공시담당팀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ㆍ완전성ㆍ공정성ㆍ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소통)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ㆍ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절 정기공시

제 11 조 (공시담당팀)

① 공시담당팀장은 정기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팀장은 정기공시를 위하여 각 소관팀에게 정기공시서류의 작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팀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팀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팀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기공시 외

제 14 조 (소관팀)

소관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수시공시
  • 공정공시
  •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주요사항보고

제 15 조 (공시담당팀)

① 공시담당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소관팀으로부터 제14조 1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
  •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공시책임자가 판단한 경우
  • 1호 내지 3호의 공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공시담당팀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시 실행에 있어서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정공시의 유의사항)

①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소관팀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조회공시의 유의사항)

공시담당팀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발행 및 주요사항보고의 유의사항)

① 공시담당팀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소관팀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소관팀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 4 장 모니터링

제 20 조 (공시위험의 관리)

① 각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 불충분성 ∙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 공시사항의 누락 ∙ 은폐 ∙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 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② 각 소관팀은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팀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팀은 회사 차원에서 공시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제 21 조 (일상적 모니터링)

① 각 소관팀장 및 공시담당팀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팀장 및 공시담당팀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2 조 (운영실태 점검)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제23조의 공시통제점검표에 근거하여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실태 점검은 매 반기 종료 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한다.

제 23 조 (공시통제점검표)

① 공시담당팀장은 공시담당팀 및 각 소관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시통제점검표를 작성, 제23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당사가 설계ㆍ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② 공시책임자는 1항의 공시통제점검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활용)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제23조의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1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 25 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팀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팀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7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조 제11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팀장은 회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 6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28 조 (보도자료의 배포)

①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업무는 홍보담당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소관팀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홍보담당팀에 전달하여야 한다. 홍보담당팀장은 공시대상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경우 공시담당팀장과 협의 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팀장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의 배포 후 소관팀장 및 홍보담당팀장은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의 취재등과 관련된 업무는 홍보담당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담당팀장은 언론사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과 협의 후 취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홍보담당팀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시장풍문)

①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팀장은 관련된 소관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팀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해당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3 조 (기업설명회)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관팀장은 공시담당팀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팀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회사의 주요사항으로 공시된 정보 중 특히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시담당팀에서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5 조 (교육)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시담당팀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팀장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6 조 (벌칙)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①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공시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함께 공시규정(SPR-A02) 및 공시문서작성세칙(SPR-A02-0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