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회사의 결정·산정·진단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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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의 공정하고 신속한 이의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방법

    • 대리점은 회사 홈페이지 내 신청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은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접수되며, 접수 완료 시 확인 메시지가 안내됩니다.

    2. 조정 진행

    • 접수된 신청 건은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 시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건은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처리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 접수 →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 처리 결과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접수 후 통지

    •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시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 대리점 이의신청 적용범위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장려금, 수수료, 위약금, 판매장려금 환수금 등)과 대리점 진단 결과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의사항에 적용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는 분쟁조정 및 사실관계 확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관리됩니다.
    ③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목적의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