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회사의 결정·산정·진단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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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2. 조정 진행
3. 접수 후 통지
* 대리점 이의신청 적용범위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장려금, 수수료, 위약금, 판매장려금 환수금 등)과 대리점 진단 결과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의사항에 적용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제출된 자료는 분쟁조정 및 사실관계 확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관리됩니다.③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목적의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리점 내부분쟁조정신청 적용범위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계약, 계약 종료, 거래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적용합니다.